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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벨트센터 어머니회 정관

작성자관리자

  • 등록일 14-11-02
  • 조회12,495회

본문

定 款

 

     

 

KOREA BLACK BELT CENTER

 

 

    

블랙벨트센터 어머니회 정관

 

1장 총 칙

 

1(목적) 블랙벨트센터 시합, 시범 및 각종 행사를 지원하여 블랙벨트센터에 소속하고 있는 모든 관원들과 블랙벨트센터 발전을 위한 봉사를 목적으로 한다.

 

2(명칭) 이 단체를 블랙벨트센터 어머니회라 한다.

 

3(모임의 장소) 이 단체의 모임은 속초시 조양동 1497-3번지에 위치한 조양 블랙벨트센터에서 한다.

 

4(사업) 이 단체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목적사업을 행한다.

1. 시합지원 및 자원봉사

2. 시범공연 지원 및 자원봉사

3. 블랙벨트센터 각종 행사 지원 및 자원봉사

4. 블랙벨트센터 관원과 지도자들을 위한 자원봉사

5. 블랙벨트센터 발전을 위한 화합에 이바지

 

2장 회 원

 

5(회원자격 및 회비) 이 단체의 회원은 본 회의 취지에 찬동하고 소정의 입회원서를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특별회원(회장단) : 블랙벨트센터에 자녀가 평생회원으로 등록한 자의 어머니 중, 블랙벨트센터 지도자들이 추대한 자.

2. 정회원(이사) : 선수단, 시범단 어머니로서 본인이 참여를 원한 자.

3. 명예회원: 본 회에서 공로를 인정한 자로 총회의 동의를 얻은 자.

이 단체 회원의 회비는 별지3이 정한 바와 같다.

 

6(회원의 권리와 의무)

본회의 정관 및 규정 준수

총회 및 이사회 결의사항 이행

회비 및 제 부담금 납부

 

7(회원의 탈퇴) 이 단체의 회원은 임의로 탈퇴할 수 있다.

 

8(회원의 제명) 이 단체의 회원으로서 이 단체의 목적에 배치되는 행위 또는 명예위신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로써 제명할 수 있다.

 

3장 임 원

 

9(임원의 종류와 정수)

이 단체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평생회원 어머니 중 현재 시범단에 속한 자녀의 어머니)

2. 감사 2(회장단 1, 이사 1)

3. 총무 1(회장이 지명한 자)

본회의 발전을 위하여 명예회장과 고문 및 자문위원, 운영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10(상임부회장) 4조에 규정한 사업을 전담하게 하기 위하여 회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부회장 중 1인을 상임부회장으로 임명할 수 있다.

상임부회장의 업무분장에 관하여는 회장이 정한다.

 

11(임원의 임기) 회장의 임기는 2, 감사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회장은 총회에 결과에 따라 본인이 원할시 선거를 거쳐 연임할 수 있으며 연임시 임기는 1년씩 연장된다.

임원의 임기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총회에서 보선하고, 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12(임원의 선임방법) 임원은 총회에서 선임하여 취임한다.

임기전의 임원의 해임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회장단 또는 감사 중에 결원이 생긴 때에는 2개월 이내에 이를 충원하여야 한다.

 

13(회장의 선출방법과 그 임기) 회장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다만, 회장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후임 회장을 선출하여야 한다.

 

14(회장 및 이사의 직무) 회장은 이 단체를 대표하고 단체의 업무를 통리한다.

이사(회장단)는 총회에 출석하여 이 단체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며, 총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15(회장의 직무대행) 회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상임부회장이 직무를 대행하고 상임부회장이 불가한 상황일 때는 부회장 중 최연장자인 부회장이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16(감사의 직무)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1. 단체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총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재산상황 또는 업무의 집행에 관하여 부정 또는 불비한 점이 있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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