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벨트센터 어머니회 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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定 款
KOREA BLACK BELT CENTER
블랙벨트센터 어머니회 정관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블랙벨트센터 시합, 시범 및 각종 행사를 지원하여 블랙벨트센터에 소속하고 있는 모든 관원들과 블랙벨트센터 발전을 위한 봉사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이 단체를 “블랙벨트센터 어머니회”라 한다.
제3조(모임의 장소) 이 단체의 모임은 속초시 조양동 1497-3번지에 위치한 조양 블랙벨트센터에서 한다.
제4조(사업) 이 단체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목적사업을 행한다.
1. 시합지원 및 자원봉사
2. 시범공연 지원 및 자원봉사
3. 블랙벨트센터 각종 행사 지원 및 자원봉사
4. 블랙벨트센터 관원과 지도자들을 위한 자원봉사
5. 블랙벨트센터 발전을 위한 화합에 이바지
제2장 회 원
제5조(회원자격 및 회비) 이 단체의 회원은 본 회의 취지에 찬동하고 소정의 입회원서를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특별회원(회장단) : 블랙벨트센터에 자녀가 평생회원으로 등록한 자의 어머니 중, 블랙벨트센터 지도자들이 추대한 자.
2. 정회원(이사) : 선수단, 시범단 어머니로서 본인이 참여를 원한 자.
3. 명예회원: 본 회에서 공로를 인정한 자로 총회의 동의를 얻은 자.
※이 단체 회원의 회비는 별지3이 정한 바와 같다.
제6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본회의 정관 및 규정 준수
총회 및 이사회 결의사항 이행
회비 및 제 부담금 납부
제7조(회원의 탈퇴) 이 단체의 회원은 임의로 탈퇴할 수 있다.
제8조(회원의 제명) 이 단체의 회원으로서 이 단체의 목적에 배치되는 행위 또는 명예․위신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로써 제명할 수 있다.
제3장 임 원
제9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①이 단체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명(평생회원 어머니 중 현재 시범단에 속한 자녀의 어머니)
2. 감사 2명(회장단 1명, 이사 1명)
3. 총무 1명(회장이 지명한 자)
②본회의 발전을 위하여 명예회장과 고문 및 자문위원, 운영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제10조(상임부회장) ①제4조에 규정한 사업을 전담하게 하기 위하여 회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부회장 중 1인을 상임부회장으로 임명할 수 있다.
②상임부회장의 업무분장에 관하여는 회장이 정한다.
제11조(임원의 임기) ①회장의 임기는 2년, 감사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회장은 총회에 결과에 따라 본인이 원할시 선거를 거쳐 연임할 수 있으며 연임시 임기는 1년씩 연장된다.
②임원의 임기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총회에서 보선하고, 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2조(임원의 선임방법) ①임원은 총회에서 선임하여 취임한다.
②임기전의 임원의 해임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③회장단 또는 감사 중에 결원이 생긴 때에는 2개월 이내에 이를 충원하여야 한다.
제13조(회장의 선출방법과 그 임기) ①회장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다만, 회장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후임 회장을 선출하여야 한다.
제14조(회장 및 이사의 직무) ①회장은 이 단체를 대표하고 단체의 업무를 통리한다.
②이사(회장단)는 총회에 출석하여 이 단체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며, 총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제15조(회장의 직무대행) ①회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상임부회장이 직무를 대행하고 상임부회장이 불가한 상황일 때는 부회장 중 최연장자인 부회장이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16조(감사의 직무)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1. 단체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총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재산상황 또는 업무의 집행에 관하여 부정 또는 불비한 점이 있음을